[아주 쉬운 뉴스 Q&A]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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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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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Q. 전속고발제도가 뭔가요.

A.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만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막고 기업의 경영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습니다.

Q. 공정위만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나요.

A.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습니다.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Q. 공정위가 모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나요.

A. 전면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행정‧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유지됩니다.

Q. 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만 폐지했나요.

A.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인하나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Q.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는 검찰도 공정위만 갖고 있던 담합 조사 권한을 갖게 돼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위 뿐 아니라 ‘진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생긴거죠.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검찰과 공정위의 이중수사입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전속고발제 폐지’에 ‘자진신고 위축’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리니언시’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 참여자가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담합이라는 게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리니언시는 담합을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6년 담합사건 45건 중 27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냅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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