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성폭력 연루 교사 18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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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8-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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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화여고, 파면·해임 각각 1명, 계약해지 1명 등 징계하기로…직접 가해자 외 대응절차 미준수 교사도 포함

[사진=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


졸업생들의 '미투(me too)' 폭로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들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21일 연합뉴스는 서울시교육청을 인용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는 성폭력 직접 가해자 외에도 교육청에 신고를 늦게 하는 등 학교 성폭력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교사들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6월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 등 21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올해 3월 "용화여고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현재까지의 피해자 및 재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구제 활동을 촉구한다"며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교사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을 공론화했다. 당시 접수된 337건 중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만 175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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