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정보조사 사설탐정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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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08-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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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영리 단체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공인탐정 정보조사론 저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있다. 정보의 비대칭은 그릇된 판단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저하 및 불안증대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리를 얻는 직업(탐정)을 두어 사회에 만연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OECD 34개국은 범죄수사 영역에 종사하는 탐정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 조사(이하 정보조사) 즉 정보비대칭 해소에 종사하는 탐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며/ 정보 소비자인 국민이 이들 중 저비용고효율 사설탐정을 찾아 정보비대칭과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변호사도 OECD 정보조사탐정의 최대 고객층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오히려 사설탐정 법제화 반대에 앞장서고 있어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
언필칭 태생적으로 사설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거늘 사실상 대체재로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궤변을 입증할만한 국가 즉 경찰이 부족해서 사설탐정을 허용한 OECD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가출청소년, 치매노인, 실종자 등 사람 찾기(강력범죄대상 제외)정보조사와 민·형사 소송자료 정보조사 등을 아노미 현상이 급증하는 현대국가와 변호사가 대응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노정된 지 오래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인지한 OECD 는 100여 년 전 부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생활정보지원 정보조사 사설탐정을 허용하였는데 대한변협만 탐정수요를 경찰증원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동문서답으로 사설탐정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고 있다.

하나.
정보조사 사설탐정은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흥신소 등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퇴출시키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공안직 공무원, 청년학생 등 양질의 탐정자원으로 그 자리를 대체시키는 것이다.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가 생기면 OECD와 같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현실화되고 민·형사 재판의 정보(증거)수집 ↑등으로 변호사의 승소율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정보비대칭으로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된 국민은 크게 감소되는 것이다.

하나.
정보비대칭 지대의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들은 문턱이 높은 변호사보다 문턱이 낮은 흥신소 등 불법 탐정에게 정보조사를 의뢰하다 해결은커녕 개인정보와 사생활만 노출된 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의 공범자 화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비논리적 직역이기주의적 대안을 반복하는 탐정공급반대 대한변협의 막강 블로킹에 막힌 수백만 사설탐정수요국민의 무기력 지수는 상승일로인 것이다.

하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 사회복잡성의 증대로 정보조사 사설탐정 수요가 증가함에도/ OECD와 연계된 국내 실상을 외면한 채/ 대한변협의 공식 비공식 탐정 반대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이에 편승한 불법 탐정의 사회질서 법질서 문란행위 만연 등 사회적 국가적 피해가 속출함에도 1999년 이후 20여 년째 입법 공회전으로 스트레스 공해만 발생시키며 정보의 부익부빈익빈→정보편중→정보비대칭은 심화일로에 있다.

하나.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후 국내 진출한 다국적 탐정회사나 외국탐정회사들이 흥신소 등에 사적 공적 정보조사를 의뢰하자 돈만 주면 뭐든지 다하는 국내 불법탐정들은 입수한 정보를 스스럼없이 제공하고 심지어 이적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 가운데/ OECD는 국가 차원에서 사설탐정을 활용한 국외 정보조사에 나서고 있어 OECD와 한국의 국가적 정보비대칭도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력히 주지하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이치(정책이나 법제 등)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 제도나 탐정 제도를 가릴 것 없이 세상사 완벽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탐정이 가진 자의 전유물 화된다는 대한변협의 논리는/ OECD 탐정 100년사를 보면 오류임이 명백해질 뿐 아니라/ 그 논리는 변호사 제도에 관한 것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사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인탐정 법제화를 공약하였고 헌법재판소도 탐정업을 금지한 신용정보법을 기각(각하) 결정한 이유 및 판단으로 탐정 공론화를 통한 국회입법을 적시하고 있다.

OECD 34개국에서 보듯이 탐정제도는 치안 보완, 재판(법원, 변호사) 보강, 기업보안지원, 공익비리퇴출, 민간보안산업 활성화, 국가 정보력 제고, 통일 전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제반영역에서 정보비대칭과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직업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헌법 제11조 1)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폭 넓은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이 보다 명확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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