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전면폐지…주요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 우선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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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8-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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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당정협의’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 법무부-공정위, 같은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서명

  • 중대한 담합사건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 우선 수사 길 열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자진신고(리니언시) 정보가 검찰에도 공유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의 우선 수사도 가능해진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 역시 2배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 전면 개정이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 집행수단을 다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 형사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만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막고 기업의 경영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등 불합리한 판단이 잇따르자,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다.

또 당정은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과 관련, 형벌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위법 행위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특히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대상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해 당정 협의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성담합 이외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리니언시(자신신고에 따른 감경제도)' 정보를 검찰과 공유키로 했다. 리니언시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검찰에도 자진신고 접수 이메일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의 근거규정도 법에 명시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진신고자의 충실한 수사협조를 위해 이들의 형벌 감면 요건으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경우'를 추가한다. 공정거래법에 검사의 자진신고 관련 정보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법의 집행수단을 검찰·법원·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며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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