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닥친 P2P부실] 'P2P금융=사기대출' 낙인 찍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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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8-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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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들 고객신뢰 확보 팔걷어

  • 자율규제 한계...법제화 기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P2P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체들은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2P금융=사기대출'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업계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규제할 부분은 강하게 하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P2P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중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P2P금융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맨 처음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던 민병두 의원이 최근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P2P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P2P금융업체들 입장에선 마냥 당국의 법제화만 기다릴 수 없다. 한국P2P금융협회, 협회에서 탈퇴한 렌딧·8퍼센트·팝펀딩 등으로 이뤄진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는 각각 자체 규준을 마련 중이다. 강화된 자율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P2P금융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핀테크와 같은 신산업은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금융당국의 감독권한도 없다. 앞으로 추가적인 P2P금융 대출 사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P2P 관련 정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는 P2P금융업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보다 시급한 법안에 밀렸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서 P2P금융 소관부서가 바뀌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서민금융과가 P2P 업무를 담당했지만, 최근 금융혁신과로 변경됐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만든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조직이다. 지난달 부서를 신설했고,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달 10일에서야 선임됐다. 업계에서는 소관부서 변경과 인사 등으로 올해 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최근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P2P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기획재정부는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2년간 14%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세율이 25%로 높았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업체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P2P금융 시장에 맞는 건강한 정책을 제시해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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