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쪽된 ‘물관리 일원화’]가뭄·녹조 심한데도...물은 ‘환경부’, 보는 ‘국토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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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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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등 하천시설 관리 국토부·하천 물 관리 환경부

  • 하천관리 이원화에 녹조 완화 등 수질 개선 실효성 의문

낙동강 녹조 사태 [연합뉴스]


연이은 폭염에 가뭄 및 녹조가 심각한데도 물 관리는 환경부, 보(洑) 등 시설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복원) 사업을 위해 보 철거나 하천시설 개선 작업 등을 할 때마다 국토부의 협조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해 ‘물관리 일원화’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맡고 있던 하천의 유량(홍수와 갈수) 및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토지와 시설물 등 하천공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하천법은 국토부에 남았다.

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제방·댐·하굿둑·보 등 하천시설 관리는 국토부가, 하천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방식으로 하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것이다.

하천관리의 근간인 하천법이 국토부 소관으로 남은 것도 4대강 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게 맞는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야 간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은 하천은 국토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국토와 함께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하천법이 국토부에 잔류한 상태로, 보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만 환경부로 넘어왔다"며 "보 개방이나 철거 여부를 결정할 때 주체는 환경부지만,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간 28곳 중 9곳에서 녹조(조류) 경보가 발령 중이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녹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4대강 보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 개방을 확대하더라도, 용수 확보대책을 병행해 영농과 취수 및 양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수자원 전문가들은 하천법이 국토부 소관인 상황에서 환경부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개방하려면 국토부의 동의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 개방 등 수문 조정의 실질적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다. 하지만 하천법에 따라 보 등 관련 시설의 실질적 관리자는 국토부다.

보의 실질적 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있는데, 보 개방 여부의 의사결정은 환경부가 하는 이질적 구조 하에 녹조 완화 등 수질 개선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수자원학회에 발표한 보고서 ‘물 관리 일원화 조치내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방향’을 통해 “하천의 물은 환경부, 강(하천공간 및 부속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하천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게 됐다”며 “하천관리의 이원화로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처럼 물 관리가 중심이 아닌, 조직 중심의 이원화 체계로는 가뭄 및 녹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물 관리 일원화가 수량 및 수질 관리 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하루속히 하천 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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