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평일외출' 기준, 상황 따라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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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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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시범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0일 현재 3가지로 규정된 외출 기준이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3가지 기준을 예시한 것이고, 기준은 각 부대에서 결정한다"며 "실제적으로 어떤 사유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휘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기준이 추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부모님이 주말에 (면회를) 못 오시는 경우 평일에 오실 수도 있고, 병원도 저희가 낮에 못 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기준 추가를)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가하는 제도를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해당 부대의 병사들은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 3가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병사 외출 시범 제도가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다.

국방부는 그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해온 병사 외출 제도를  '국방개혁2.0' 계기에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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