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P2P금융 시장, 자정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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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입력 2018-08-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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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핀테크업계의 '총아'로 주목받던 P2P금융이 '탕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실 대출, 횡령, 과대 광고 등 사회적 이슈를 낳으며 혼란기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에 P2P금융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7년이다. 이후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4년까지만 해도 P2P금융은 '깨끗한 이미지'로 사랑 받았다. 하지만 불과 최근 몇 년 새 퇴보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의 시발점은 '정책 미비'와 이를 틈탄 '기회주의'였다. P2P금융의 뿌리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업체들의 경쟁이 과도했고, 여기에 자본력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하나 둘씩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P2P금융이 되살아날 길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들의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自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어니스트펀드는 누군가 내려주는 법제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내부적으로 자체 규준을 마련해 이를 시장에 공표했다. 여기에는 P2P투자와 관련된 주요 운영방침 및 개선 내용인 △조직체계 및 심사기준 강화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증빙 강화 △부동산 대출채권 관리현황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항을 기업의 신념으로 삼아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각 협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6월 임시총회를 개최한 한국P2P금융협회는 P2P금융산업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업권의 발전과 신뢰회복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7월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P2P금융협회에서 'P2P금융 현안 대응TF' 구성 계획안을 발표,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정부도 P2P 업체들의 자정 노력에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 및 건전한 P2P금융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업계 곳곳에서 자율규제안 마련, P2P 투자자 교육, 회원사 현장 실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공시, 표준약관 도입, 폐업 이후 투자자 손실 최소화 방안 등을 내놓으며 다시금 시장을 정립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곳곳에서 다시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앞으로 보완할 점도 많다. 지금보다 세밀한 세팅 작업이 절실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각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머지않아 더욱 단단해진 P2P금융 시장이 조성되리라 믿는다.

지금은 모두가 뜻을 모아 변화해야 하는 시기다. 업체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P2P금융 시장에 맞는 건강한 정책을 제시해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P2P금융은 서민금융의 대안이자 유망 핀테크 산업 중 하나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비 온 뒤 땅이 굳듯 앞으로도 영세한 고객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금리 시장을 확장해 금융권 생태계를 넓혀 나가는 '국민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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