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요청 위해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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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8-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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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한다.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최근의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될 경우 부실이 초래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업권은 보고 있다. 

또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 불가하다는 점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협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그간 제기된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 그간 수차례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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