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과거 미전실 부사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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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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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는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으며 핵심 관여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씨는 검찰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최고위층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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