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허익범 특검팀이 주장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서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말을 바꾸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김 지사는 영장판사 앞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며 특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킹크랩이나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고, 드루킹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킹크랩을 못 봤다는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법원 판단으로 분별하시라”고 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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