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확정 지은 사건은? "돈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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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8-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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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리고 16건 보험계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와 아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55)씨와 아들 B(28)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두 사람은 서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전 남편이자 친아버지인 C(58)씨가 바닷물을 먹고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물에 빠뜨린 후 등을 눌러 익사하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C씨의 사망보험금을 타내 사용하려던 두 사람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보험사와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C씨가 사망한 뒤 보험사에 9억 9000여만 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있음에도 두 사람은 "보험금이 목적이 아니라 그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심에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 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도 다른 점 등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 또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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