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증수출자’ 기업, 새 로고 달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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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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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

  • 6000유로 이상 수출 기업, 인증 의무화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 로고[사진=관세청]


유럽연합(EU)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활용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 로고가 새로 선보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로고 디자인은 유럽연합 등 협정에서 표기하고 있는 ‘Approved EXporter(인증수출자)’ 머리글자를 사용하고, 사용자 이해 편의를 위해 ‘Korea’, ‘FTA’ 문구를 삽입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이다.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 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한-EU FTA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해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발급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로고 도입으로 기존 인증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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