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세먼지 배출저감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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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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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도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주렁주렁 등 노외주차장 3개소와 ㈜스타필드 하남 등 대규모점포 주차장 3개소 등 6개소다. 운영자 변경 및 도로명주소 변환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중 13개소를 변경·고시했다.

이로써 시 전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24개소다.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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