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홍보한 체납액 소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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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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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제기할 수 있도록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6일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이들이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체납한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이 없어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소멸시켜 준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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