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 동남아 여성 유죄 받을듯…북한 관여 여부 밝혀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16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0·여·가운데)이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 두 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30·여)에게 마지막 변론을 지시했다. 현지 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반증이 나오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으로 최종 변론을 들은 후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면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여성은 지난해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