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피해기업에 다각적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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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8-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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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른 대(對) 이란 수출 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7일부터 금, 귀금속,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의 거래를 다시 제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는 11월 5일부터는 항만·선박·조선 분야와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을 제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에 유동성 지원,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달 말부터 이란 제재로 수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한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신청하면 대출 자금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코트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란 수출 기업이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무역애로 지원 TF'를 주 1회 운영해 업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이란 제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11월 5일부로 이란과의 석유·금융 거래가 금지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非)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 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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