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청구...특검, 승부수 과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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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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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만 적용

  • 영장 기각땐 수사 동력 잃어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영장이 기각되면 드루킹 특검 수사 전체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댓글 조작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면서 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 구속 여부에 따라 50여일 넘게 달려온 특검팀 수사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수사’ 사이에서 고민하던 특검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범죄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유력 증거 앞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일관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확인하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에게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할 당시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만 적용했다. 드루킹이 김 지사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고, 인사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 일당은 댓글조작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주장대로 김씨와 공모해 댓글조작에 관여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김 지사의 구속 가능성은 커진다. 

단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고, 킹크랩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만큼 법원이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특검팀이 확보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판가름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낸 메시지와 김 지사가 그에게 “홍보해주세요”라고 보낸 메시지 등을 공모의 유력 증거로 판단할 경우 공범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메이데이 유재원 대표변호사는(사법연수원 35기) “경찰이 초동수사부터 실수를 많이 했다”라면서 “그 결과 특검팀의 강제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해선 “(김 지사) 구속은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중형을 내리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끝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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