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안희정 피해자' 용기·결단 끝까지 지지…미투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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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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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여론 '활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북지역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데에, 여성가족부가 16일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여가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부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다루는 '위력'이라고 볼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그런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부 삭제된 채 증거로 제출된 점과 간음 후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과 김씨의 진술에 호소 시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론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들끓고 있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과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과 사법부를 규탄했다.

또한 법원이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 사유로 '입법미비'를 내세운 데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개인 SNS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재판부의 협소한 해석을 정당화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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