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16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고소득전문직 등은 제외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해 주고,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이어간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어도 세금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함께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 준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89%를 차지하는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한다. 이미 조사착수가 사전통지된 경우는 신청 시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이들을 제외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다만, 도‧소매업 등은 수입금액이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고소득전문직(의사‧변호사 등)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착수‧선정에서 유예‧제외되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도 신고검증 부담이 완화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 법인이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 처음 시행된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지속해 나간다.

이 역시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현장조사 금지와 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늘린다. 간편조사는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나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해주고,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주기로 했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주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같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직전 3개월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 등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받지 못한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있는지 빠짐없이 발굴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 검토해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