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녀‧친인척 계열사에 부정 채용한 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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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8-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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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담당 임원 A씨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처분

경기 성남의 네이버 본사[아주경제DB]


네이버의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 부정 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지난달 네이버는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손자회사에 취업시킨 본사 인사담당 임원 A씨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네이버 본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자녀를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 친인척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A씨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이버 손자회사에 부정 채용된 2명은 현재 회사를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편집한 네이버 스포츠 임원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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