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3주년 광복절…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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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8-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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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 왼쪽이나 중앙에 게양해야

[사진=연합뉴스]



제73주년 광복절인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이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광복절은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또 게양 위치는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태극기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 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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