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차량,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에 주차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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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8-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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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사진=경남경찰청 제공]


BMW 리콜 대상 자동차의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가 금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15일부터 서울,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에 BMW 리콜 대상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큰 피해로 퍼질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이 아닌 다른 BMW 차량은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단, 세종청사의 경우 지상 필로티 공간은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이곳에선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주차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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