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구매 늘려 ‘혁신제품’ 판로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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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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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제품 구매 후 사용결과 공개 ‘시범구매제’ 도입

  •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 추가 발굴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혁신제품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이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상 수단이 부재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제품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정부는 또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내달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123조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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