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서울 광역버스 업체 폐선 신고에 부쳐…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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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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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지난 9일 인천-서울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업체 6개(마니교통/선진여객/신강교통/인강여객/천지교통/신동아교통)가 “오는 2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인천시 민원실에 폐선 신고서를 제출 했다. 폐선 신고일로부터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인천시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가 보조한 금액이 얼마였고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내버스와 같은 (수입금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논란,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만연,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시의 준공영제 역시 그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인천시는 천억 원이 소요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이 없다. 인천광역시버스준공영제이행협약서 제21조에 의하면 각 사업자 동의에 의거 버스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자신의 주관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건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심지어 동 협약서 제14조에는 시와 버스조합의 의견 불일치로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전 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버스조합은 인천시가 제시하는 표준운송원가가 맘에 안 들면 동의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다.

현 박남춘 시장은 후보 시절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연간 1,5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의 제도가 시민 편의,종사자 권익 실현,사업주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지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필요”라고 답변하였다. 인천 버스 준공영제 도입 10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민간사업주가 버스노선 면허권을 반납한다면 이 기회에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광역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현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청(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7월 17일에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방정부(서울,경기도,인천)들은 “국토교통 분야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광역버스 운영과 통합환승시설 건설 등을 통해서 광역교통의 혼잡과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광역버스 노선면허권을 민간사업주로부터 반납 받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으로 넘기게 되면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이 인천시 광역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시민들은 민간버스 사업주들의 경제적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물론 민간버스 사업주로부터 반납 받은 광역버스 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인천교통공사 등의 조직에서 운영해야할 수도 있다. 이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버스 노선 일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인천시민들의 이동 편의성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더 앞세우는 민간버스 사업주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인천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버스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회가 왔다. 인천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광역버스 완전공영제를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18.8.14.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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