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마디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급물살…업계, 엇갈리는 반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18-08-14 0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기업 면세점 '파이 줄어들라' 우려…중기 '새로운 기회' 기대감↑

롯데면세점이 7월 31일 오후 8시부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구역(향수·화장품), DF5구역(패션잡화), DF8구역(탑승동) 영업을 종료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후 신세계면세점이 8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 공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내국인들이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을 보관하고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 [연합뉴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자, 면세점 업계가 엇갈리는 반응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파이'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반면, 중소기업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과 달리 '입국장'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한 뒤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설치되는 면세점이다.

현재는 입국 시 면세품을 구매하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뤄왔다. 또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연간 3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면세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더라도 대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 큰 기대감이 없는 눈치다. 

문 대통령도 이날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발언했기 때문. 실제로 과거 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중견·중소기업만을 허용토록 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기존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입국장 인도장(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을 찾는 곳)을 신규로 만들거나, 현재 600달러인 1인당 구매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중견·중소 면세점은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특허를 확보했지만, 대기업 기세에 눌려 매출이 형편없었던 지라 입국장 면세점이란 새로운 사업 기회에 기대는 거는 것이다.

중소 면세점사 관계자는 "관광객 편의 증대와 국산 브랜드 판매 증진인 점을 고려, 중기 위주의  입국장 면세점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입국장 면세점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