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선제공격···금감원과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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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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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상대 소송 제기···법리 다툼 통해 빠른 해결 나서

  • 패소할 경우 금감원 권고대로 미지급금 전액 지급 방침

[사진 = 한국생산성본부]


삼성생명이 먼저 칼을 뽑았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리 다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민원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법정 다툼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소송에 대해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 이사회가 법원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가급적 빨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결정을 내려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발 빠르게 소송에 나선 것은 향후 법리 다툼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이상 상당수 고객과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생명은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감원의 권고대로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5만5000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총 43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민원에 대한 논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선 것"이라며 "고객이 소송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나서는 것이 빠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민원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빠르면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즉시연금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민원인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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