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 댄 뷔페 음식 재활용…"잘못 없다"던 토다이가 무릎 꿇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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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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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물 뷔페 토다이, 손님이 손 안댄 음식 '재가공'

  • 토다이 "위생상 아무 문제 없다"에서 "전면 중단" 입장 선회

  • 전문가들 "오염물 유입 가능성 있다면 윤리적, 법적 모두 문제"

[이미지=토다이. 아주경제 DB]


미국에서 시작돼 국내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해산물 전문 뷔페 ‘토다이’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토다이 측은 손님이 손대지 않은 음식물을 재가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마다 반복되는 음식물 재사용 논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3일 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음식물 재활용 문제를 놓고 식품업체들과 법조계의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다. 핵심은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은 식재료를 재가공해 다른 요리로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외식업계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이번 기회에 느슨한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SBS는 지난 12일 토다이 평촌점이 뷔페에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음식점에서는 초밥 위에 있던 찐 새우와 다른 초밥에 올라갔던 회 등을 걷어 물에 데친 뒤 양념을 넣고 다져 유부초밥이나 롤로 재탄생 시켰다. 남은 연어회와 탕수육, 튀김 등을 연어롤, 튀김롤 등으로 재활용하는 식이다. 팔다 남은 대게 역시 얼려뒀다가 녹인 뒤 다시 뷔페에 내놓았다.

토다이 측은 “음식물 재사용은 위생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확산되자 이날 "소비되지 않은 음식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토다이 측의 주장처럼 뷔페의 음식 재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손님에게 제공된 모든 식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 하다 1차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영업정지 3개월 등이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외식업자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몇가지 예외 조항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령에 따르면 △조리 및 가공·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를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서 재사용한 경우 △외피가 있는 식재료가 껍질째 원형이 보존돼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김치나 소금, 후추 등과 같이 뚝배기나 트레이에 담겨 집게 등을 이용해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재사용이 허가된다.

법원에서도 유죄를 묻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지난 5월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음식을 재조리해 판매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님에게 잘못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보관·재조리 하는 행위"라며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나머지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인이 음식에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식품위생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직접 손대지 않았더라도 식품이 오염될 염려, 가능성이 있다면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법의 취지로도 맞다”며 “그동안 식약처 등 행정기관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해 느슨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번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행정기관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갖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먹고 남은 음식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뷔페의 경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닌 ‘소분해해서 판매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재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동안의 유권해석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산물의 경우에는 냉동·냉장시설에 보관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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