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전국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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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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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3일 2018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원을 부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000만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000여 명이 감면을 받았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해보다 1억원, 0.4%가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인천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4천여 세대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8000만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전년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군·구별 부과액은 남동구가 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다.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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