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자영업자 기준 2400만→3000만원…당정 14일 소상공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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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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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유지…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 검토

  •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혜택 확대 검토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매출액이 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혜택 일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오는 1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부가가치세 10%보다 낮은 0.5~3%의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48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한다. 환산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은 4억원에서 6억1000만원,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80만원을 내는 한 고깃집은 환산보증금이 6억4000만원에 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태조사 후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담배 판매 소상공인의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담배 판매 소상공인들은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돼 담뱃세 인상분 제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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