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의 藥속]편의점 판매 논란 제산제, 왜 굳이 ‘겔포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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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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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비스콘·카베진·잔탁’ 등 대체제품 선정도 고려돼야…지사제(설사약)도 제품 수 상당

[사진=CU 제공]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니만큼, 수요도에 따른 품목 조정이 필요하지만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있는 것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개별품목으로 보면 10여개가 넘어가지만, 효능군으로 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다. 이 효능군은 일상에서 비교적 의사 진료 없이 찾게 되는 경우가 잦다. 안전상비약에 지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 쌓여지는 상비약을 보면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설사(를 멈추는) 약’으로도 불리는 지사제와 속쓰림에 쓰이는 제산제 등도 상비약으로 쓰이는 경우는 흔하다.

이번 품목 조정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그간 약국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판매해 온 약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회의는 약사회측 시위로 무산됐고, 지난 8일에 열린 회의에선 효능군 판매까지만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제산제와 지사제 각 효능군을 대표하는 ‘겔포스’나 ‘스멕타’ 등에 대한 개별품목 지정은 불발됐다.

겔포스와 스멕타는 각 시장에서 비교적 주요 제품으로 판매된다. 각 효능군에서 두 제품이 개별품목 지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매출에 비례해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는 겔포스가 3개월 미만 소아에게는 복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근거로 개별품목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약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주장을 고려한다면, 굳이 겔포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제산제로는 겔포스 외에도 ‘개비스콘’, ‘카베진’, ‘잔탁’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위산억제제(라니티딘)와 위산중화제가 혼합된 제품도 상당히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대체할만한 제품이 충분하다는 점과 약사회 주장 등을 고려하면 다른 제품이 선정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 다만 개비스콘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불매운동이 벌어진 옥시 제품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지사제 역시 마찬가지다. 설사를 중단시키는 데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만 350개를 넘는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크레오소트 △로페라미드염산염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라세카도트릴 등 주효성분도 많다. 대체로 ‘스멕타’만이 언급되고 있지만, 스멕타도 소아의 경우 3~6g으로 용량을 낮춰 복용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특히 지사제의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한 설사 증상에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세균성 설사는 설사가 멎을 때까지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면 며칠 내에 저절로 낫는다. 다만 탈수가 심해질 정도가 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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