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연장 논란…"정년 60세인데 5년 무슨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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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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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저항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이 만 60세인 상황에서 5년을 더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1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공청회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할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당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 정년이 만 60세인데 정년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 직장인은 "퇴직 나이는 점점 빨라지는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한 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의무가입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면서 "정부안은 9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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