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배상 소송…정부 "사회 통합 위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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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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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가가 희생 학생들 위자료 액수 다투는 것, 바람직 하지 않다"

[사진=침몰한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는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 법무부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교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들과 청해진해운 측은 법원의 1심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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