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참여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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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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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1시에만 1만5000여명 넘어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순천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에 '동의'를 표하는 참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 동생이 묻지 마 폭행,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피해자 가족의 청원글은 10일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1만 5000여 명이 '동의'를 눌렀다. 

이 글 외에도 '순천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조치해야 합니다' '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강력히 처벌 청원' '순천 20대 쓰러진 상태에서도 무자비한 폭행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세요!' '순천 20대 잔인한 살인미수 폭행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등 제목으로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아니 대체 사람을 왜 저리 패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저리 죽도록 패다니...(레***)" "그냥 앞으로는 징역 3년 이상 정도 때려라 그래야 없어진다. 학생이라도 소년원 3년 이상 보내라. 강력하게 안 나오면 안 된다(09***)" "그냥 모든 중범죄의 형량을 2배씩 올렸으면…(st***)" "솜방망이 처벌하겠지. 노답나라 진짜(zx***)" 등 댓글로 분노했다. 

지난 5월 28일 새벽 2시 30분쯤 전남 순천 조례동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던 A씨가 차에서 내린 두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두 남성 중 1명은 A씨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트렸고, 발과 손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두 남성은 A씨가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112에 신고하려는 순간 넘어트려 A씨는 정신을 잃었다.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도 폭행은 계속되고 있었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들을 말렸으나 오히려 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비골분쇄골절 3주, 치아 4주(치아 인플란드 예정), 망막부종 4주, 정신과 4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3일 후에 두 남성이 잡혔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들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했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은 지난해 특수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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