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시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고용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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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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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 기존 방침 명문화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이유다.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게 되면 시급 최저임금이 줄어들게 돼 사업주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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