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항소 "국가 책임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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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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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 모습. [사진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는 희생자 부모와 조부모 등 228명이 참여했다.

유가족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유족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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