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장기이식 합법화…기증자 의사에 따라 손‧팔 기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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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8-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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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심장, 간 등 생명유지 장기 기증해야 손‧팔도 기증할 수 있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질병관리본부가 9일부터 시작된 손‧팔 장기이식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손‧팔 이식은 지난 2000년 심장과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한 장기로 허용됐다.

질본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심장이나 간 등은 생명유지 장기로 분류되지만, 손과 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 장기에 해당한다.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이나 팔 절단부위에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는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이나 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체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식대상자가 선정된다. 손과 팔 이식은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다. 질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된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손‧팔 이식 후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변효순 질본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이 이식수술을 하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을 비롯해 뜨겁고 차가운 것의 구별, 신발 끈 묶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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