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지정 '사정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09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광명·안양·대구 중구·광주 동구 등도 거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 지역을 새롭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또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상태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추가 투기지역은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 지역 중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 경우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한국감정원의 지난 7월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곳은 서울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이다.

이 중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마포·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곳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이 예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거론된다.

또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대구 중구와 광주광역시 동구가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최근 지역 전반에 걸쳐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시는 일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가격 상승률 등 통계적 요건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