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전화·이메일 받았다면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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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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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이메일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감독원을 사칭한 이메일과 전화를 주의하라고 9일 밝혔다.

감독원을 사칭하는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해당 이메일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만약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요구하는 사칭 이메일에도 응하면 안 된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오는 13까지 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시에는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수신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인출 및 이체·송금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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