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근로시간 단축, 기업은 이렇게 대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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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8-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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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상공회의소, 지역내 기업 임원 대상 개정된 근로기준법 따른 기업지원제도 설명

  • 박정기 노무사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필수"강조

 [사진=세종상공회의소 제공]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을 돕고 나섰다.

8일 세종상의는 지역내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코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정기 노무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사업주 지원제도 등이다.

박정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기업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됐기 때문에 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주52시간 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사전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근무시 사전에 대체할 휴가일을 지정해 1대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휴가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세종상공회의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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