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한의원서 봉침시술 받던 30대 여교사 사망…봉침,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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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8-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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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침 시술 전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 반드시 필요

  • 부작용 반응 즉시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제 투여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 5월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았다가 쇼크사한 30대 여교사의 소식이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봉침(蜂針)’의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14~15일 부천시 오정구 소재 Y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뒤늦게 부천성모병원과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부천성모병원은 여교사의 사망 사인을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한양대병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증’으로 진단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물, 약제, 꽃가루, 곤충 등을 통해 특정 항원에 접촉된 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호흡 곤란, 기도 협착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 분 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벌에 쏘여 사망하는 것 역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분류된다. 다만 에피네프린 성분을 주사하고 기도확보와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률은 해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침은 벌의 독(毒)을 추출·정제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봉침요법·벌침·벌침요법’이라고도 불린다.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에 들어 봉침은 대체의학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도 벌침전문병원과 벌침의사는 물론 의료보험 작용도 가능하다. 특히 염증·통증성 계통의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관절염, 디스크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벌의 독에는 멜리틴과 아파민이라는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들이 부실피질자극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한다. 부실피실자극호르몬의 양이 많아지면 염증 반응의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봉침이 염증 감소 작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이라는 특성상 부작용도 존재한다. 시술 부위와 무관한 부위에 발진, 부종 등이 생기고 호흡곤란, 심한 구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항히스타민제 등이 투여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봉침 시술 전에는 팔 등에 소량의 벌의 독을 투여,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해야 한다.

한편 사망한 여교사는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 없이 봉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교사 유족들은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감기약, 두통약까지 피할 정도로 조심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봉침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또 “쇼크 이후 응급처치가 제때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의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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