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해외시찰, 김영란법 예외 사유…계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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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8-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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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외교활동에 정부 측 지원 필수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7일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의원 외교 활동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이카(KOICA)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공식적 행사에 관한 것일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 했다”며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의 의원 외교 활동은 국회 자체 예산 외에도 통일부,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 3개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문제 의원 국제 워크숍’, 코이카에서는 ‘협력사업 현장시찰’, KF에서는 ‘외교역량 강화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세 기관에서 올해 해당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각각 4500만원, 1억 9000만원, 1억 2500만원이다.

국회는 “이들 사업은 기획재정부 편성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출장단 결정의 경우 현지 수요 등을 감안해 위원장과 간사간 공식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소요 경비도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수행 기관에서 지급 기준에 맞춰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통위 소관 사업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며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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