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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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8-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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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정 앞두고 주장...당국 '난색'

  • 카드사 "협상 아닌 원가기반 산정"

지난 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들과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협상력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단체협상권을 요구 중인 반면, 금융당국은 수수료 산정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소상공인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넘어 소상공인들에게 단체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은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한다. 이에 맞춰 각 가맹점과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협상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1% 미만의 우대 수수료를,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대상으로는 1%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말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게 되면서 소상공인협회는 ‘단체 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낮춰도 실제 수입에 큰 영향이 없는 데다, 대기업과 달리 협상력이 부족해 이를 대변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현행법상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2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단체를 만들지 못한다"면서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협상에서 우위가 되기 어려워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어 2.5%가 넘는 수수료율 내는 곳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장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밴사와 카드 소비자, 크게는 세제 혜택을 받는 국민까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서 “단순한 협상권 부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 문제를 넘어 다방면으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에서도 소상공인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협상력이 아닌 법규상 원가에 기반해 산정된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금융당국 고시(우대수수료율)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단체협상권 부여는 현행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이 단체로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결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실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소액 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수납제 폐지 대신 가격 차등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액 카드 결제가 이미 익숙해진 탓에 이를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소액에 대해 미리 카드 수수료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단체에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경 서울YMCA 부장은 지난달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현금과 카드간 가격 차별은 결국 가격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소액 범위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고비용 구조가 된 신용카드 결제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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