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혹한·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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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8-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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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기본이 안전을 만든다는 원칙에서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취임 1년을 넘긴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기본이 안전을 만든다는 원칙에서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또 폭염뿐 아니라 혹한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소장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당시 소위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종합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계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안전 전문가다. 류 본부장은 권위와 지위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유의 꼼꼼함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그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비롯해 △폭염에 대한 대책 △재난보험 활성화 추진사항 △혹한·미세먼지 재난범위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 위기관리 업무를 하다,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재난발생시 발표된 정부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성공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는 평시제도와 정책이 완비되고, 재난발생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체계를 마련해 실행돼야 달성할 수 있다.

재난안전정책이 현장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계돼야 재난별 특성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현장대응체계가 내실을 갖추려면 유관기관간 원활한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현장대응기관간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발전시켜 재난 발생 초기부터 잠재적 위험이나 돌발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 의식, 안전무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방안을 마련,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인명피해도 증가하는데 정부대책은?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돼 올해 사망자가 8월4일 기준으로 38명을 기록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후 최대다. 정부는 최근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을 재난에 준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대책회의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또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 운영 및 일일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폭염 대처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앞서 물안개 분사기,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3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했다.

폭염도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가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가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 논‧밭 및 건설현장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야외작업장을 대상으로, 마을‧가두 방송 등을 통해 폭염의 위험성과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혹한, 미세먼지 등도 재난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혹한과 미세먼지도 재난에 준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혹한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폭염 등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현정부가 '사람·생명 중심과 안전가치' 우선의 국정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폭염양상이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면서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폭염 △혹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분류되면 정부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운용할 방침이다.

또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500만원, 8등급부터 14등급까지 25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의 역할이 중요한데?

"행안부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과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구호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5개 민영보험사와, 3개 관계기관이 함께 맺은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에서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확률이 높은 1층, 지하층만 가입하는 상품을 기존 보험료보다 50% 저렴하게 출시하는 등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에 취약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17만4000여 개 시설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약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56년생으로 경기 파주 출신이다. 휘문고등학교와 공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했다. 독일지휘참모대학과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석사)에서도 공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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