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철·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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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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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실명제, 안심화장실 인증제 등 도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점검반 관계자가 철도 역사 화장실에서 몰카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몰카)' 수시 점검 및 단속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몰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몰카 성범죄는 촬영 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돼 지속적으로 녹화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돼왔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작년 6465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시점에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토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철도의 경우 철도운영자 점검의무 위반 시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도로의 경우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계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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