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탄핵 당시 기무사 문건, 위기관리 문건으로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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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8-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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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과 2017년 문건은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대(對)정부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무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4년 문건을 열람해 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과 작성 목적이나 법적 성격 등의 차이로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문건의 분량은 12쪽 정도이며 내용은 △대(對)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2건) △단계조정 건의 자료(2건) △예하부대 하달공문(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의원은 "기무사는 2004년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통칭 대(對)전복 위기관리 평가회의를 했다"면서 "3월12일 위기관리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대와 지휘관 및 국내 관련 사항에 대한 관찰 강화를 회의 결과로 사령관에 건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18일 회의에서도 위기관리를 2단계로 유지했으며 27일 마지막 회의는 2장 분량인데 기무 업무 원상복귀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2004년 문건은 기무사에 의한 기무사 본연 업무 관련 회의를 모아놓은 문건"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민 의원은 "당시 예하부대에 하달한 공문 2개가 있는데 다른 보병부대가 아니라 기무사령부 예하부대"라면서 "공문 내용은 4차례 회의 결과 주요 지휘관과 주요부대에 대한 동향관찰을 강화하라는 일상적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그는 "문건에 A급, B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상시는 A급 지휘관과 부대, (위기관리가) 격상될 때는 B급까지 포함돼 동향관찰 대상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야당에서) 회의 결과문서 외에 더 많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무사 요원의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한 업무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문건은 적극적으로 계엄을 빙자한 어떤 대정부 전복(의도)이 숨어있는 의심이 가는 문건으로 본연 업무와 관련된 2004년 문건과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재차 부연했다. 2004년 문건에는 계엄이나 위수령, 병령동원과 관련된 말이 전혀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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