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반발…“기대 외면한 일방적 선언 규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8-08-03 16: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9일 대규모 최저임금제 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 것"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회장(오른쪽 다섯번 째)이 규탄문을 읽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을 차갑게 외면한 정부 당국의 일방적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고, 차등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최저임금 재심의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제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만큼 그동안 예고해 왔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최승재 회장은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호소하며 계획만을 밝혀왔으나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며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성 없는 최저임금을 거부한다고 해서 정부 공권력으로 300만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며 “최저임금 자율협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