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용부 재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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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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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고용부 고시, 관보에 게재

  • 이의제기 사용자단체 등 반발 클 듯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한목소리로 반대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30년 이래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전적을 이어가게 됐다.

사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이어 급격하게 인상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컸고, 급기야 사용자단체가 이의 제기를 해 고용부가 재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특히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강하게 재심의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
하지만 이번 고용부 재심의 기각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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