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겔포스' 포함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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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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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상비약 심의위서 지사제 '스멕타', 제산제 '겔포스' 포함 논의

[사진=보령제약 제공]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품목에 제산제 ‘겔포스’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오는 8일 편의점약 판매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품목 확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겔포스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편의점 판매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비약 검토 시 안전성 기준에 임산부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금기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는 최소한의 안전성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라는 뜻”이라며 “겔포스를 편의점 상비약에 포함시키는 표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약사회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1~2 품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냐”며 “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이나 공중보건약국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타이레놀정 500mg‧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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