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실무추진단 구성…국방부 "8월말까지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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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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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단장을 맡은 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2019년 말)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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